마치 동굴에 들어온 듯 방 안이 어두컴컴합니다. <br /> <br />집기들은 원래 뭐였는지 모를 정도로 죄다 녹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가 잠든 한밤중 빌라에서 불이 난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일로 소방관들이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<br /> <br />지난달 11일 새벽,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순식간에 빌라는 연기로 가득 찼고, 소방관들은 집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서둘러 피하라고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여섯 가구는 문을 두르려고 반응이 없었는데요. <br /> <br />혹시 사상자가 있을지도 몰라서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이 시작된 집 주인은 숨을 거뒀지만, 다른 주민은 무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관문이 강제로 뜯긴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. <br /> <br />보통 화재 피해는 불이 난 집주인이 배상하는데 집주인이 숨진 데다,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로 문이 개방된 가구들 역시 보험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,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할 때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책임보험사는 이번 경우 적법한 인명 수색은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이 배상을 요청한 수리비는 한 세대에 130만 원씩 총 800여만 원. <br /> <br />광주광역시소방본부는 이런 사례를 대비해 비상 예산 천만 원을 확보해뒀지만, 이번 화재 한 건으로 대부분을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소방관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을 끄고 사람들도 대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앵커 | 이정섭 <br />자막뉴스 | 송은혜 <br /> <br />#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41649564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